‘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25일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 역사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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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공식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갑)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지난 2월6일 국회에 제출한 이후 109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원도는 6월11일 공식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다양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누리지 못한 특례를 갖춘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진해과정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였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당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이 개정안도 하루 전인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개정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 통과까지는 기본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당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명칭이 변경됐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원안은 25개 조문에 불과했었지만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개정 법안은 84개 조문으로 확장된 것을 워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당초 강원자치도 특별법안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가 490개로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181개 조문으로 정리하였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되었다

그러나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강원도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환경영향평가 권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산지전용허가 권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권한, 군사보호구역 조정 건의 등 규제자유화를 위한 막강한 권한 등을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의 도정이 기대된다.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라면서,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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